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력양성에 기여하는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가이드

비목 세목 연구비 집행 / 정산 불인정 사례
공통사항
  • 비 참여연구원 집행 금액
  • 미승인 국외파견기간 중 연구비 금액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당초 연구계획서 대비 20%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 협약서상에 미계상된 범용성기자재 구매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연구활동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과제추진비
  •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집행 금액
  •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단, 연구책임자 1인 과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