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력양성에 기여하는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업무흐름

본교 연구비 집행 정산가이드

비목 세목 연구비 집행 기준 부적정 집행 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참여율 100%초과 계상 불가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연구장비 재료비 실제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
기관공통기자재 및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내부 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수수료 등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출장비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참가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회의비 1인당 30,000원 원칙
식대 1인당 10,000원 원칙
출장시 회의비 또는 학회개최기관에서 식사 제공시 여비식대와 중복하여 지급 받는 경우
밤11시 이후 집행
회의비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경우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계상 당초 계획 초과 집행한 금액
매월 정액 지급한 금액
간접비 기관공동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