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업무흐름
본교 연구비 집행 정산가이드
비목 | 세목 | 연구비 집행 기준 | 부적정 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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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율 100%초과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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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재료비 | 실제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 |
기관공통기자재 및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내부 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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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수수료 등 |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출장비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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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회의비 1인당 30,000원 원칙 식대 1인당 10,000원 원칙 |
출장시 회의비 또는 학회개최기관에서 식사 제공시 여비식대와 중복하여 지급 받는 경우 밤11시 이후 집행 회의비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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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인건비(인건비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계상 | 당초 계획 초과 집행한 금액 매월 정액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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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기관공동경비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