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 산학협력단
- 조회수 626
- 2019-10-14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논문 작성 시 유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2.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3.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예시
대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